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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20-01-08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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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hwp (다운로드 횟수 : 59) 20.1.2분류체계 추가 수정.pdf (다운로드 횟수 : 28) |
법정감염병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분류체계 개편 -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6종 ①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②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③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 신고기간 -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 세분 ◦ 신고방법 -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신고방법 개선 ◦ 벌칙강화 -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신고의무자 확대 - 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시 신고 의무 부여 ◦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 업무 종사 일시제한 기간 판단 요건(증상 및 감염력의 소멸) 중 감염병의 전파와 관련성이 낮은 “증상”문구 삭제 붙임파일 1: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붙임파일 2: 부산광역시 감염병 분류체계 변경 안내 리플릿 관련자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contents.es?mid=a211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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