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갤러리

  • HOME
  • 알림 마당
  • 갤러리
작성자 게시일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2019.12.19.-20.)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2019.12.19.-20.)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20-01-03

조회수
1148

첨부파일 : 첨부파일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_01.JPG  (다운로드 횟수 : 4) 첨부파일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_02.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_03.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_04.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_05.JPG  (다운로드 횟수 : 4) 첨부파일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_06.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_07.JPG  (다운로드 횟수 : 4) 첨부파일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_08.JPG  (다운로드 횟수 : 5) 첨부파일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_09.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_10.JPG  (다운로드 횟수 : 3)

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1:손가락 하트를 하고 찍은 2019년 전국 감염병관리지원단 협의체 워크숍  단체사진 사진0

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2:워크숍 전경 조별로 모여앉아 듣고있는모습 그중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모습이 눈에 띔 사진1

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3: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사업배경인 감염병 우선순위 도출 및 관리청책 개발에 대해 설명중인 모습. 사진2

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4:감염병관리지원단 설립의 법적근거에 대한 ppt화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조(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1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 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시행과 국제협력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10.1.18.>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진3

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5:유행역학조사 시 역학조사서 웹설문시스템 적용 사례 및 발전방안에대해 설명중인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교육.홍보팀의 김응규연구원 사진4

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6: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ppt화면  사진5

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7:워크숍 전경1 사진6

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8:워크숍 전경2 사진7

전국지원단협의체 워크숍9: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2019 부산광역시A형간염 대규모 유행 역학조사 발표 PPT 사진8

전국 지원단협의체 워크숍10:그랜드호텔 밖에서 현수막을 들고 찍은 2019년 전국 감염병관리지원단 협의체 워크숍 단체사진 사진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