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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일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20-03-27

조회수
1415

첨부파일 : 첨부파일20200324_KCDC_일상소독카드뉴스1.png  (다운로드 횟수 : 47) 첨부파일20200324_KCDC_일상소독카드뉴스2.png  (다운로드 횟수 : 15) 첨부파일20200324_KCDC_일상소독카드뉴스3.png  (다운로드 횟수 : 12) 첨부파일20200324_KCDC_일상소독카드뉴스4.png  (다운로드 횟수 : 11) 첨부파일20200324_KCDC_일상소독카드뉴스5.png  (다운로드 횟수 : 9) 첨부파일20200324_KCDC_일상소독카드뉴스6.png  (다운로드 횟수 : 6) 첨부파일20200324_KCDC_일상소독카드뉴스7.png  (다운로드 횟수 : 7) 첨부파일20200324_KCDC_일상소독카드뉴스8.png  (다운로드 횟수 : 7) 첨부파일20200324_KCDC_일상소독카드뉴스9.png  (다운로드 횟수 : 7)

2020년 3월 24일 질병관리본부KCDC 9페이지 중 1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일상 속 소독을 지켜주세요!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사진0

2020년 3월 24일 질병관리본부KCDC 9페이지 중 2페이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일상 속 소독의 생활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정이나 공공장소의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1

2020년 3월 24일 질병관리본부KCDC 9페이지 중 3페이지 청소·소독 전 필수 사항! 일회용 장갑 마스크 방수 앞치마 소독제 찬물 대걸레 일회용 천(타올) 폐기물 봉투 갈아입을 옷 사진2

2020년 3월 24일 질병관리본부KCDC 9페이지 중 4페이지 소독할 땐 이렇게 해주세요! 1.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2.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해주세요. 3. 소독제를 희석해서 준비해주세요. 4. 희석한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하는 장소나 물건을 닦아주세요.  사진3

2020년 3월 24일 질병관리본부KCDC 9페이지 중 5페이지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장치 등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예 :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욕조, 화장실 표면 등  사진4

2020년 3월 24일 질병관리본부KCDC 9페이지 중 6페이지 잠깐!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70% 알코올(에탄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등 (환경부 승인 또는 신고된 제품)을 충분히 적신 천으로 하루 한 번 이상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NO! 청소 전/중/후 충분한 환기는 필수 OK! ※ 소독제 유해성 정보 및 유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주세요.(코로나19 홈페이지 소독지침 활용) 사진5

2020년 3월 24일 질병관리본부KCDC 9페이지 중 7페이지. 건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주세요!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소독해주세요! [예시]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5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10ml+찬물990ml(1,000ml까지 채우기)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꼭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사진6

2020년 3월 24일 질병관리본부KCDC 9페이지 중 8페이지. 여기서 잠깐! 청소 및 소독이 끝났다면?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려주세요!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해주세요! 소독 후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꼭 실천해주세요! 사진7

2020년 3월 24일 질병관리본부KCDC 9페이지 중 9페이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 잘 확인하셨나요? 청소·소독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사진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