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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일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19「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대응원칙」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대응원칙」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22-07-28

조회수
113

첨부파일 : 첨부파일0622_[KDCA]S.2_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대응원칙 카드뉴스 (1).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0622_[KDCA]S.2_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대응원칙 카드뉴스 (2).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0622_[KDCA]S.2_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대응원칙 카드뉴스 (3).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0622_[KDCA]S.2_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대응원칙 카드뉴스 (4).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0622_[KDCA]S.2_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대응원칙 카드뉴스 (5).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0622_[KDCA]S.2_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대응원칙 카드뉴스 (6).jpg  (다운로드 횟수 : 3)

1.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원칙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대응원칙  사진0

2. 감염병예방관리: 감염전파가 가능한 감염원인, 감수성 있는 숙주 등 전파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 표준주의: 시설에 입소한 모든 어르신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손상된 피부와 점막을 관리할 때 필요한 보호구, 소독 및 멸균 등에 관한 지침, 전파경로별 주의: 전파 차단을 목적으로 전염력이 있거나 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어르신에게 표준주의와 함께 추청전파경로(공기, 비말, 접촉)에 추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사진1

3. 표준주의: 손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기침예절, 침상배치, 물품이나 장비, 환경관리/세탁물, 안전한 투약, 진원 안전, 손위생: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경우 장감착용과 관계없이 손씻기, 대상자 처치후 다른 환자를 보러갈때 손씻기, 동일 대상자라도 처치 부위가 달라지면 손씻기, 장갑착용: 혈액, 체액, 분빔ㄹ, 오염된 물건, 손상된 피부, 점막 접촉 시 착용, 대상자가 처치 부위가 바뀔때마다 장갑 교환, 주의!! 장갑을 착용했다고 손씻기를 대신할수 없어요. 사진2

4. 마스크, 눈보호구(보안경, 안면보호구), 모자: 대상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위치에 맞게 착용, 가운: 피부나 옷등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 착용, 가운이 오염되면 바로 교체해서 착용하고 손씻기, 기구의 처리: 사용한 기구는 적절한 방법으로 씻어내기, 재사용 물품은 새척 후에 소독, 일회용품 등 폐기물은 목적에 맞게 분리수거 사진3

5. 환경관리: 침상 등 대상자의 주의환경 포함, 시설전반에 대한 적절한 청소와 소독, 환기실시, 침구관리: 오염된 침구는 따로 수거하여 별도 세탁필수, 침구로부터 피부나 점막이 직접노출되지 않도록 운반처리(보호구 착용 필요), 기침예절: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기, 도구가 없다면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재채기 후 손씻기 사진4

6.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원칙! 꼭 지켜주세요 사진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