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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방법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20-12-09

조회수
1259

첨부파일 : 첨부파일자가격리방법.jpg  (다운로드 횟수 : 13)

자가격리방법입니다.일.아동의 경우 돌봄자 지정.아동은 돌봄자 1인을 지정하여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돌보도록 함. 아동의 돌봄자는 외출 등을 이유로 격리아동을 혼자 있도록 하지 않아야 함.필요한 것이 있으나 도와 줄 사람이 없을 때는 보건소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음. 아동과 돌봄자는 모두 반드시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함. 이. 격리장소.가족이 같은 집에 있을 경우 격리자는 가능하면 나가지 않아야함.아동의 경우 방안에서만 지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격리 기간동안 가족들이 집을 떠나 생활할 수 있다면 아동의 활동공간이 넓어져 도움이 될 것임.삼. 식사.격리자는 가족이나 돌봄자와 함께 식사하지 않음.격리자가 남긴 음식은 다른 사람이 먹지 않도록 함.격리자가 사용한 식기는 별도의 소독 불필요하며 일반 주방세제를 사용하여 평소와 동일하게 닦아 건조시켜 사용함.사. 환기 및 청소.격리장소의 환기는 내부로 향한 문을 열지 말고 외부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 환기함.청소는 락스 희석액 또는 알콜을 걸레에 묻혀 문질러 닦음.분사방식의 소독은 비말을 날릴 수 있고 소독효과가 충분치 않아 권장하지 않음. 오. 대화가 필요한 경우.격리자와 상대방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함.방 안에서 휴대폰 통화나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전파차단에 효과적임.육. 화장실의 사용.격리자와 가족은 다른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함,같은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격리자의 손이 닿은 곳은 희석한 락스를 묻힌 걸레로 문질러 닦은 후 사용함.칠. 관련 증상이 나타난 경우. 코로나 관련 증상은 감기나 배탈 증상 등 일반적인 증상으로 구별이 어려움. 돌봄자는 아동이 증상이 나타나거나 변화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 알림.보건소에서 2-3일 관찰하자고 하는 경우 아동의 증상 변화를 보건소와 의논하여 결정함.약국이나 병원에 가기 전 반드시 보건소에 알린 후 조치를 받도록 함 사진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