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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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업데이트일 : 2022-07-11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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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4판).pdf (다운로드 횟수 : 49)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드립니다. ※ 생활지원(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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