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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련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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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일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업데이트일 : 2022-07-11

조회수
431

첨부파일 : 첨부파일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4판).pdf  (다운로드 횟수 : 49)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개정 안내드립니다.


  ※ 생활지원(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