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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업데이트일 : 2020-02-07

조회수
566

첨부파일 : 첨부파일(2020-3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hwp  (다운로드 횟수 : 90) 첨부파일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hwp  (다운로드 횟수 : 1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2020.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2.7.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