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련지침
- HOME
- 법정 감염병 정보
- 감염병관련지침
[고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업데이트일 : 2020-02-07 조회수 |
---|
첨부파일 : (2020-31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hwp (다운로드 횟수 : 90)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hwp (다운로드 횟수 : 1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호, 2020.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6일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 2020.2.7.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이전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2020-01-28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