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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일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코로나19 사례정의 개정 및 감시강화의 상세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례정의 개정 및 감시강화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20-02-20

조회수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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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일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례정의 개정 및 감시 강화
-진단 검사 대상자 확대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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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일 질병관리본부 KCDC


2020년 2월 20일 질병관리본부 KCDC
*의사환자 사례정의 변경
변경 전(5판): 중국방문, 확진환자와 밀접접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학적연관성이 의심되는자
변경 후(6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확진환자와 접촉,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또한,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됩니다.
*사례정의: 감염병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혹은 확진환자와 접촉 이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거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의 폐렴이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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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일 질병관리본부 KCDC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변경
변경 전(5판): 신설
변경 후(6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질본 홈페이지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변경 전(5판): 신설
변경 후(6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코로나 19 발생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현, 혹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바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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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일 질병관리본부 KCDC
자신이 주변에 자가격리대상자가 있다면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동거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동거인 준수사항
V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V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미터이상의 거리 유지하기
V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V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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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일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국민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일반국민 행동수칙
V 불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V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V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V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V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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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일 질병관리본부 KCDC
자신이 주변에 자가격리대상자가 있다면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동거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동거인 준수사항
V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V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미터이상의 거리 유지하기
V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V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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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0일 질병관리본부 KCDC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은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증상 발생 시 콴할보건소, 1339콜센터, 지역번호+120콜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 방문(방문시 가급적 자차 이용, 반드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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