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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일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9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및 전원 기준 개정의 상세페이지입니다.

[9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및 전원 기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20-07-09

조회수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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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6일 질병관리본부KCDC 7페이지 중 1페이지 [9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및 전원 기준 개정 사진0

2020년 6월 26일 질병관리본부KCDC 7페이지 중 2페이지 질병관리본부는 6.25.(목)부터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임상경과 기반 기준 도입, 전원 및 입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9판)’을 시행합니다. 사진1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 무증상자 무증상자 격리해제 기준 개정ㅣ검사기준(PCR)과 임상경과 기준 중 한 가지 기준 충족 개정 전(8-1판) ①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②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결과 양성이면, 이후 7일 후 검사 (확진일로부터 14일째) → 양성시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결정 → 24시간 이상의 간격연속 2회 음성 개정 후(9판) ✓ 한 가지 기준 충족 ① 검사 기준 확진 후 7일 경과,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 연속 2회 음성 ② 임상경과 기준 추가 확진 후 10일 경과,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음 사진2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 유증상자 유증상자 격리해제 기준 개정ㅣ검사기준(PCR)과 임상경과 기준 중 한 가지 기준 충족 개정 전(8-1판) 발병 후 7일이 경과한 자로, 1)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 호전되고, 그리고 2) PCR 검사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개정 후(9판) ✓ 한 가지 기준 충족 ① 검사 기준 발병 후 7일 경과, 그리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그리고 그 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 ② 임상경과 기준 추가 발병 후 10일 경과, 그리고 그 후 최소 72시간 동안 1)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2)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를 해제함 사진3

2020년 6월 26일 질병관리본부KCDC 7페이지 중 5페이지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및 절차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상급병원 전원 공공병원, 민간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지역거점의료기관, 국립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지방의료원, 그 외의 일반 병원 등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상급병원, 공공병원, 민간병원 시설입소 생활치료센터, 기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전실·전원·시설입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절차 전원·시설입소 시 해당 지자체가 격리장소 변경을 명시하여 입원치료 통지서 재발급 *전실·전원·시설입소 통보 후 거부 시,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 부담  사진4

2020년 6월 26일 질병관리본부KCDC 7페이지 중 6페이지 접촉자 격리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대상자에 만 65세 이상을 추가합니다. ① 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포함) ②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③ 학생 및 교직원 ④ 확진환자의 동거인(동거가족 포함) ⑤ 만 65세 이상 (추가)  사진5

2020년 6월 26일 질병관리본부KCDC 7페이지 중 7페이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속,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 전파 및 해외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6

*출처: 질병관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