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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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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감염병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구분,제1급감염병,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제4급감염병,기타감염병의 정보를 제공하는 분류 및 종류 표 입니다.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타감염병
특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1종)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

(28종)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법정감염병 외에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3) 해당없음
신고1)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해당없음
보고2)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매주1회 해당없음
종류
X
  • 1) 신고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청에게 신고)
  • 2) 보고 : 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질병관리청으로 보고
  • 3) 표본감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5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임
  • 4)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 벨리열 등
  • 5)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병증후군
  • 6) 신종인플루엔자 : 2009-2010년 대유행한 인플루엔자 A(H1N1)pdm09가 아닌 향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타입의 인플루엔자를 의미함 (인플루엔자 A(H1N1)pdm09는 신종인플루엔자 신고대상이 아님)
  • 7) B형간염 신고범위 : 급성B형간염
  • 8)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9)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증, 클라미디아균 감염증
  • 10)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주혈흡충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