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교육/홍보자료

  • HOME
  • 알림 마당
  • 교육/홍보자료
작성자 게시일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7-1판)중증환자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의 상세페이지입니다.

(7-1판)중증환자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

작성자 : 관리자 게시일 : 2020-03-06

조회수
1072

첨부파일 : 첨부파일1_수정.jpg  (다운로드 횟수 : 4) 첨부파일2.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3.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4.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5.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6.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7.jpg  (다운로드 횟수 : 3) 첨부파일8.jpg  (다운로드 횟수 : 3)

2020년 3월 6월 질병관리본부KCDC [7-1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환자 발생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전환 8페이지 중 1페이지 사진0

2020년 3월 6일 질병관리본부KCDC 8페이지중 2페이지 ▶질병관리본부는 3.2(월)부터 사례정의 개정, 퇴원 및 격리해제 기준 정비, 시·도 환자관리반 신설에 따라 중증도 분류, 병상배정 및 생활치료센터를 통한 경증환자 관리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환자 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사진1

2020년 3월 6일 질병관리본부KCDC 8페이지중 3페이지 ▶*의사환자 사례정의 변경, 변경 전(6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변경 후 (7-1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환자 신고 및 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됩니다. 또한, 확진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의사환자로 분류 사진2

2020년 3월 6일 질병관리본부KCDC 8페이지중 4페이지 ▶*조사대상 유증상자 사례정의 변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 이 나타난 자 * 질본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수시 변동 가능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의심되는 자, 변경 후 (7-1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바이러스-19가 의심되는 자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 local transmission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를 방문 후 또는 국내 집단발생과 관련된 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이외에도 의사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사진3

2020년 3월 6일 질병관리본부KCDC 8페이지중 5페이지,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 검체 종류는 임상상태에 따라 결정, 변경 후(7-1판), 격리해제 기준의 원칙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① (임상기준) 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②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임상기준이 부합하면 검사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퇴원 가능하며 이 경우의 격리해제 기준은 ① (검사기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원칙 또는 ②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 단, 고위험군은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확진환자의 퇴원기준 신설, 격리해제 기준도 변경됩니다.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격리해제 또는 퇴원가능 이 경우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 격리해제 원칙이며,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가능  사진4

2020년 3월 6일 질병관리본부KCDC 8페이지중 6페이지 자신의 주변에 자가격리대상자가 있다면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동거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v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의 거리 유지하기 v 자가격리 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v 자가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사진5

2020년 3월 6일 질병관리본부KCDC 8페이지중 7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v 흐르는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씻기 v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v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v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v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v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사진6

2020년 3월 6일 질병관리본부KCDC 8페이지중 8페이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은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1339콜센터, 120콜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 방문(방문 시 가급적 자차 이용, 반드시 마스크 착용)  사진7